지난 포스트에 이어서 맥주 직구시 배대지에서 입력해야하는 세관신고서 입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내용은 사이트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하면 되지만,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맥주 관세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맥주를 직구하게 되면 부가되는 세금은 크게 4개 정도 인데,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 입니다.
사실 나머지 부분은 크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주의 깊게 봐야하는 부분은 주세와 관세입니다.
주세는 이전 포스팅에도 언급했다 시피 리터당 830원의 종량세로 바뀌게 되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세는 맥주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와인, 위스키는 해당되지 않고 여전히 이전 법령을 따릅니다.
여기서 이제 관세같은 경우가 아마 대부분 큰 관심사 일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은 주류 1개 1L이하, 미화 150달러 이하는 관세 면제입니다(한미 FTA). 그러나 보통 배송비 때문에 맥주같은 경우는 한 개의 맥주만 구입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따라서 관세는 필수적으로 부과되게 되는데 한미 FTA에의한 세칙을 살펴보면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미 FTA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인데, 미국은 연방국가 이기 떄문에 여기서 약간의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맥주를 구입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다양한 관세사를 통해 검수를 받게되는데 문제는 이 관세사에 따라 관세가 메겨질 수도, 아닐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www.law.go.kr
모든 내용을 볼 필요 없이 주로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은 물품에 Made in USA가 적혀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맥주에 따라 그러한 워딩이 제대로 박혀있는 물품도 있지만, 주에 따라서는 Made in, 혹은 Brewed in Masachesttue등 주 이름이 적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사가 문제삼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답은 76조 6항 5번에 나와있습니다.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thern Ireland라고 입력된것을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연방의 주(State)이름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같은 논리로 미국의 연방 State또한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직구과정에서 저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위와 같이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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